아이폰6 대란, 어설픈 단통법? … 소비자만 혼란
동아경제
입력 2014-11-03 09:45 수정 2014-11-03 09:50
사진=동아일보DB
아이폰6 대란, 어설픈 단통법? … 소비자만 혼란
지난 주말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와 대리점 등에서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이 10~20만 원 대에 거래되는 일명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 강력 경고했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동통신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은 25만원이다.
이에 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 원선에서 형성된다.
하지만, 이들 판매점은 아이폰6를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았다.
앞서 정상적으로 아이폰6를 구매한 이들과 비교하면 약 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일부 판매점들이 정부의 과징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 개통 취소 연락을 하거나 기기 회수를 하는 등의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6 대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사러갔으면 큰일 날 뻔”, “아이폰6 대란, 소비자는 계약이 끝났는데”, “아이폰6 대란, 업체에서 손해배상해야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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