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싼타페·코란도스포츠 “8.3%~10.7% 연비 과장”

동아경제

입력 2014-06-26 16:45 수정 2014-06-26 17:3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뻥연비’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징금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2013년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했지만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16일부터 생산된 현대차 싼타페 2.0 2WD 모델의 복합연비는 신고 수치 대비 8.3% 과장됐다. 각각 도심 연비는 8.5%, 고속도로 연비는 7.2% 늘려 신고됐다는 것.

쌍용차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 생산된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는 신고 수치 대비 10.7% 과장됐다. 각각 도심 연비는 10.7%, 고속도로 연비는 8.8% 늘렸다.

이밖에 복합연비 조사 대상인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은 사후 연비 조사결과가 기존 신고 수치와 큰 차이가 없었다.

정속연비 측정 대상인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역시 기준에 적합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2년까지는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 사후 관리를 했다. 하지만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된 이후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만 연비 사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 사태와 연비 불만 신고 증가에 따라 지난해부터 승용차 연비 검증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 제작사는 연비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만약 제작사가 사실 공개를 하지 않으면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 관리를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관련기사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