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뻥연비’ 보상 최대 270만 원…싼타페·코란도는?
동아경제
입력 2014-06-23 14:26 수정 2014-06-23 14:32
포드자동차가 자동차 연비를 과장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일정금액을 보상하게 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 하이브리드 9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사이 제작된 링컨 MKZ 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 원, 링컨 MKZ 하이브리드 약 270만 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당초 퓨전 하이브리드의 경우 리터당 20.0km/l의 연비를 발휘한다고 표기됐었지만 실제로는 17.9km/l로 표시연비와 10.6%의 오차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링컨 MKZ 하이브리드 역시 19.1km/l에서 실제연비는 16.2km/l로 15.6% 하향 수정됐다.
보상액은 연 2만km씩 5년간 주행한다는 가정에 연비차이를 연료비로 환산한 뒤 추가로 15%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 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드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연비과장으로 국내에서 소비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토부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과장 결과발표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앞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서 두 차례나 별도의 연비 테스트를 받았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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