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정거 5중추돌 사망사고, 중죄가 아니라고?

동아경제

입력 2013-08-19 11:08 수정 2013-08-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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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으로 신경전을 벌이다 1차로에 차량을 급정거해 5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나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i40 운전자 최모 씨(35)가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가 붙자 쏘렌토 앞을 가로 막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쏘렌토는 간신히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조모 씨(57)의 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아 조 씨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i40가 급정거한 뒤 뒤따라오던 다른 3대의 차량이 모두 멈춘 상황에서 마지막 화물트럭만 제동에 실패했고, i40 운전자의 급정거 행위가 화물트럭 운전자의 추돌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40 운전자가 위협운전에 고의로 급정거를 했어도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뒤따라오던 화물트럭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입장이다.

경찰은 일단 i40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한 곳에 불법 정차를 해 사고를 낸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다정 동아닷컴 인턴기자 dajung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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