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행락철 교통사고 책임과 법적 대처 방안
동아닷컴
입력 2024-11-19 12:56 수정 2024-11-19 12:58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들어가며
가을 행락철은 날씨가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야외로 나가 자연을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즐거운 이동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존재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9월에서 11월 사이 가을 행락철 때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보통 10월과 11월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이 시기는 운전자에게 여유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야외 이동 차량이 많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았던 낯선 길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조 시간이 줄면서 해가 짧아지고,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해 가시거리도 짧아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에 더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여유와 방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며, 경치 좋은 도로를 달리다 보니 경각심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낯선 길을 운전하거나 오랜 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쌓여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행락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행락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졸음운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장거리 운전에 나섰다면, 적어도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주행 전 충분한 수면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 중 졸음이 느껴질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45조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전방주시 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모든 주의를 도로와 주변 상황에 집중하고, 필요한 조작은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11호에서는 주행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방주시 태만은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행락철 모임에서 음주한 후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 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탑승자도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0조는 모든 좌석의 탑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열운전: 관광버스 등이 대열을 이뤄 운전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 다중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다수 관광버스가 이동할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다른 차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무리한 대열유지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열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그 정도가 심하면 도로교통법 46조의 공동위험 행위, 46조의3 난폭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아 급정거 시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에 따라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운전: 행락철은 나들이객들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려는 마음에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초행길 곡선 도로나 터널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특히 날씨나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7조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 사고: 농촌 지역의 행락지에서 농기계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저속 농기계의 이동이 잦은 수확철에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기계 이동에 주의하며, 무리한 추월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농기계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고 특히나 상대방의 부주의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시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미조치죄 또는 도주 치사상죄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하거나 잊으려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가을 행락철은 날씨가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야외로 나가 자연을 즐기고 여가 활동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즐거운 이동에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존재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9월에서 11월 사이 가을 행락철 때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보통 10월과 11월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이 시기는 운전자에게 여유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야외 이동 차량이 많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접하지 않았던 낯선 길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조 시간이 줄면서 해가 짧아지고, 특히 아침과 저녁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해 가시거리도 짧아져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에 더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여유와 방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며, 경치 좋은 도로를 달리다 보니 경각심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낯선 길을 운전하거나 오랜 운전으로 인한 피로가 쌓여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행락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특히 행락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졸음운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나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장거리 운전에 나섰다면, 적어도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주행 전 충분한 수면을 통해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 중 졸음이 느껴질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45조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전방주시 태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에는 모든 주의를 도로와 주변 상황에 집중하고, 필요한 조작은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11호에서는 주행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방주시 태만은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행락철 모임에서 음주한 후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44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 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탑승자도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0조는 모든 좌석의 탑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열운전: 관광버스 등이 대열을 이뤄 운전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 다중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다수 관광버스가 이동할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다른 차량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무리한 대열유지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열운전 또한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그 정도가 심하면 도로교통법 46조의 공동위험 행위, 46조의3 난폭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아 급정거 시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에 따라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운전: 행락철은 나들이객들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려는 마음에 과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초행길 곡선 도로나 터널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차량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특히 날씨나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17조는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 사고: 농촌 지역의 행락지에서 농기계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저속 농기계의 이동이 잦은 수확철에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기계 이동에 주의하며, 무리한 추월을 삼가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농기계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운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고 특히나 상대방의 부주의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시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미조치죄 또는 도주 치사상죄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하거나 잊으려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하는 일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비즈N 탑기사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범죄? 사고?…시흥 낚시터서 숨진채 발견된 40대 ‘미스터리’
- 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쳐 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 정차 중이던 차 들이박고도 직진…70대 여성 ‘운전미숙’ 추정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
- 세차장 흠집 갈등…“없던 것” vs “타월로 생길 수 없는 자국”
- 덕수궁서 연말에 만나는 ‘석조전 음악회’
- ‘컴퓨터 미인’ 황신혜가 뽑은 여배우 미모 톱3는?
- ‘솔로 컴백’ 진 “훈련병 때 느낀 감정 가사에 담았죠”
- 앙투아네트 300캐럿 목걸이… 소더비 경매서 68억원에 낙찰
- 자칭 숨바꼭질 달묘의 '뽀작'한 숨기 실력.."냥젤리가 마중 나와 있어"
- CJ제일제당, 헝가리-美에 신규 공장… “K푸드 영토확장 가속”
- 전세 계약 전 근저당권 반드시 확인하세요[부동산 빨간펜]
- 삼성, 3분기 전세계 39개국에서 스마트폰 1위…작년보다 4곳 줄어
- 테무·알리서 산 아이 옷에서 유해물질 최대 622배 초과 검출
-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 롯데 “부동산-가용예금 71조”… 유동성 위기설에 이례적 자산 공개
-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 나트륨 30% 덜 들어간 햄버거 등 식품 19종 개발
- 기도하는 마음으로… 370년 묵은 행운, 씨간장[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