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 부과 ‘용역수행 대가’ 한정…항목 32개→11개로
뉴스1
입력 2024-11-18 14:06 수정 2024-11-18 14:10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관련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현재 PF 수수료는 주선·자문 등 PF금융 취급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제반 용역의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제한할 방침이다.
PF금융에 수반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페널티 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하는 한편, 주선·자문수수료와 같이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도 제한한다.
PF금융 실행·만기연장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분을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하고, 금융사들의 개발이익 공유는 수수료 수취가 아닌 지분(Equity) 참여 확대 등 정상적 방법으로 공유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하는 등 금융권 수수료 부과체계도 정비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PF금융 수수료 항목은 주관·주선·법률약정·사업성검토·자문·참여·취급·대리금융기관·자금관리·대리은행·대리사무·유동화·인수·보증·채무보증·신용공여(매입약정 등)·중도상환·약정변경·조건변경·약정·책준연장·추가·만기연장·연장·분양률트리거·트리거·페널티·미인출·미사용·미사용한도·제증명서발급·LOC수수료 등이다.
이를 주선·자문·참여·대리금융기관·유동화·인수·보증·중도상환·약정변경·한도미인출·증명서(LOC 포함) 수수료로 정비한다.
아울러 PF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또한 법 위반소지 차단과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각 업권별로 제정·운영한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금융권도 PF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하고, 금융권별 모범규준 모범규준 제정 등 전(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5.29/뉴스1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 한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현재 PF 수수료는 주선·자문 등 PF금융 취급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제반 용역의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제한할 방침이다.
PF금융에 수반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페널티 수수료·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하는 한편, 주선·자문수수료와 같이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도 제한한다.
PF금융 실행·만기연장 등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분을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하고, 금융사들의 개발이익 공유는 수수료 수취가 아닌 지분(Equity) 참여 확대 등 정상적 방법으로 공유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하는 등 금융권 수수료 부과체계도 정비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PF금융 수수료 항목은 주관·주선·법률약정·사업성검토·자문·참여·취급·대리금융기관·자금관리·대리은행·대리사무·유동화·인수·보증·채무보증·신용공여(매입약정 등)·중도상환·약정변경·조건변경·약정·책준연장·추가·만기연장·연장·분양률트리거·트리거·페널티·미인출·미사용·미사용한도·제증명서발급·LOC수수료 등이다.
이를 주선·자문·참여·대리금융기관·유동화·인수·보증·중도상환·약정변경·한도미인출·증명서(LOC 포함) 수수료로 정비한다.
아울러 PF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또한 법 위반소지 차단과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각 업권별로 제정·운영한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PF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제도개선시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금융권도 PF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유사 수수료 통폐합, 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수수료 정보제공 확대 등 그간 업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부분 반영된 데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하고, 금융권별 모범규준 모범규준 제정 등 전(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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