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책임 묻는다…책임분담기준 확대 도입
뉴스1
입력 2024-11-16 10:35 수정 2024-11-16 10:37
책임분담기준 도입 설명회 업권별 릴레이 개최
이르면 다음달 협약…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내년부터 보험·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상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도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은행권부터 시행 중인데, 이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의심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잡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이 많다 보니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협약을 조율 중”이라며 “도입·시행 시점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했다.
책임분담기준 적용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일 때다. 제3자가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 같은 보이스피싱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제3자가 아닌 이용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이나, 비대면이 아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의 책임분담비율은 ‘금융회사 사고예방 노력 기준’, ‘이용자의 과실 정도 기준’에 따라 0~3단계로 나뉜다.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입증 책임은 금융사고 및 손해 발생 사실은 이용자가 입증하고, 금융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발생에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융사는 배상비율 결정 및 배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받으면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은 2금융권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금융당국이 업권별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중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부 연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분담기준은 은행권과 2금융권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시행 초기라 배상 신청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 인지도가 낮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분담기준 신청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65건이고, 이 중 은행권 자율배상 실적은 15건에 불과하다.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은행과 비은행을 합쳐 8352건, 1272억 원에 달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뉴스1)
이르면 다음달 협약…내년 1월부터 시행 전망
ⓒ News1 DB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내년부터 보험·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상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도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은행권부터 시행 중인데, 이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의심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잡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이 많다 보니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협약을 조율 중”이라며 “도입·시행 시점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했다.
책임분담기준 적용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일 때다. 제3자가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 같은 보이스피싱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제3자가 아닌 이용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이나, 비대면이 아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의 책임분담비율은 ‘금융회사 사고예방 노력 기준’, ‘이용자의 과실 정도 기준’에 따라 0~3단계로 나뉜다.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입증 책임은 금융사고 및 손해 발생 사실은 이용자가 입증하고, 금융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손해발생에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 이용자가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융사는 배상비율 결정 및 배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을 받으면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금융사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후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은 2금융권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금융당국이 업권별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중 협약을 맺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부 연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분담기준은 은행권과 2금융권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시행 초기라 배상 신청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 인지도가 낮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분담기준 신청 건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65건이고, 이 중 은행권 자율배상 실적은 15건에 불과하다.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은행과 비은행을 합쳐 8352건, 1272억 원에 달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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