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70층 5175가구…한강 보행교 제외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15 11:05 수정 2024-11-15 11:06
재건축 대장주…분양 4525가구·임대 650가구
전용 85㎡ 초과 주택 68.1%…60㎡ 이하 20%
“한강보행교는 정비계획 초기 단계서 제외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계획이 나왔다. 층수는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오는 21일은 압구정3구역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5175가구로 탈바꿈한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 1033가구(20%), 60㎡ 초과~85㎡ 이하 616가구(11.9%), 85㎡ 초과 3526가구(68.1%)로 정해졌다. 조합과 일반 분양 4525가구, 임대 주택은 650가구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24만263㎡는 최고 70층, 압구정역 역세권인 나머지 2만8970.6㎡는 준주거지역으로 최고 56층까지 올린다.
추정 분담금은 현대 3차 82㎡ 소유자가 전용 84㎡로 옮기려면 3억50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정액인 만큼 이후 사업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은 수변커뮤니티,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웰컴센터 등이 계획됐다. 이밖에 주민공동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펫케어센터, 키즈카페, 영화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부지로는 기존 압구정동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이전 존치를 위한 공공청사, 덮개도로, 지하차도 등의 신설에 5084.9㎡를 제공하기로 했다.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잇는 한강 보행교는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한강 보행교는 서울시와도 논의한 적 없었다”며 “초기 단계에 검토해 보려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비계획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계획 결정·고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연말에는 시공사 선정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전용 85㎡ 초과 주택 68.1%…60㎡ 이하 20%
“한강보행교는 정비계획 초기 단계서 제외해”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계획이 나왔다. 층수는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오는 21일은 압구정3구역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5175가구로 탈바꿈한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 1033가구(20%), 60㎡ 초과~85㎡ 이하 616가구(11.9%), 85㎡ 초과 3526가구(68.1%)로 정해졌다. 조합과 일반 분양 4525가구, 임대 주택은 650가구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24만263㎡는 최고 70층, 압구정역 역세권인 나머지 2만8970.6㎡는 준주거지역으로 최고 56층까지 올린다.
추정 분담금은 현대 3차 82㎡ 소유자가 전용 84㎡로 옮기려면 3억50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정액인 만큼 이후 사업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은 수변커뮤니티,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웰컴센터 등이 계획됐다. 이밖에 주민공동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펫케어센터, 키즈카페, 영화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부지로는 기존 압구정동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이전 존치를 위한 공공청사, 덮개도로, 지하차도 등의 신설에 5084.9㎡를 제공하기로 했다.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잇는 한강 보행교는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한강 보행교는 서울시와도 논의한 적 없었다”며 “초기 단계에 검토해 보려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비계획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계획 결정·고시,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연말에는 시공사 선정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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