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 여부 제목·첫 부분에 표시해야…내달부터 시행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15 10:04 수정 2024-11-15 10:06
공정위,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현행법상 끝 부분 표기도 가능…‘광고’ 인식 어려워
‘소정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문구 사용 금지
앞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됐다.
현행법은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현행법상 끝 부분 표기도 가능…‘광고’ 인식 어려워
‘소정의 수수료 지급받을 수 있음’ 문구 사용 금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앞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공개하게 돼있다.
하지만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됐다.
현행법은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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