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줄이려면 증여 후 10년 지나 처분해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입력 2024-11-12 03:00 수정 2024-1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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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산정할 때
증여 후 10년 지나면 증여 시 가격… 10년 이내 팔면 최초 취득가로 계산
‘양도세 이월과세’에도 예외 있어
피증여 가구가 1주택 비과세이거나,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등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세법에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본래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세는 취득가격에서 양도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격은 증여 당시 시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예컨대 A 씨가 1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의 현재 시세가 5억 원이고 미래 특정 시점에 10억 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A 씨가 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다 10억 원에 팔면 10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9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A 씨가 이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그 가족이 10억 원에 판다면 10억 원과 5억 원의 차익인 5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증여세를 더한 전체 세금이 적어진다면 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무한정 허용하면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바로 양도세 이월과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의 애초 취득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A 씨 가족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격은 5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계산되고 양도차익은 9억 원으로 늘게 된다.

과거 이 규정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했지만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적용 기간이 확대됐다. 10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묶이지만, 장기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이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로 인해 증여받은 가족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증여 후 2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수용되거나 협의 양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증여자의 사망도 주요 변수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 관계가 소멸한 때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증여자이자 잠재적 피상속인의 건강이 단기간에 나빠지고 있다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자 사망 이후에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지만 재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배우자가 아닌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계 존·비속 사망 시 이월과세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지만 세무 당국은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도 늘었다. 납세자의 관심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넘어 상속과 증여세로 확대되는 추세다. 상속·증여세는 그 규정이 복잡하고 사례도 다양해 절세와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초적인 세법 상식을 넘어 디테일한 세금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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