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밀유출 혐의’ 전 삼성전자 부사장 보석 허가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13 11:36 수정 2024-11-13 11:3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테키야와 미국서 특허침해 소송
검찰 “기밀정보 이용해 특허 선정”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 불법 취득’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0.뉴시스

법원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내지 접근 금지 ▲지정 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도 지정 조건으로 달았다. 출국할 경우 사전에 법원에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특허 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그는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 전 부사장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90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시너지IP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소송 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