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시작…내달 11일까지 회생절차 보류

뉴스1

입력 2024-11-11 16:56 수정 2024-1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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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부당이득금 210억 반환” 판결 뒤 기업회생·ARS 신청
법원, 보전 처분·포괄적금지 명령…자율 구조조정·변제 방안 협의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 4일 한국피자헛은 법원에 회생 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후 5일 법원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인 한국피자헛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피자헛은)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물류 마진으로 일컬어지는 차액가맹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이미 6%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차액가맹금은 이중 수수료라는 것이다.

당초 1심은 차액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반환금이 21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가압류 등을 신청할 경우 업무 마비가 초래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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