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신의칙 미인정 유감”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2-22 16:16 수정 2019-02-22 16:27
법원이 기아자동차 항소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다시 한 번 노조(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 큰 틀에서 유지됐지만 기아차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약 1억 원 줄었다.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중식비와 휴일특근개선지원금,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힌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2조1항 원칙이다. 기아차 사측은 이번 소송에서 해당 원칙을 들어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가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지만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신의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 노조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비롯해 일비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 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작년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1조926억 원 중 4223억 원(지연이자 1097억 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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