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차종 8851대 리콜 ‘벤츠 S클래스 변속기 불량 등’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0-19 13:49 수정 2016-10-19 13:50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350d 4M 등 4개 차종의 경우는 변속기 배선의 설치 불량으로 배기열에 의해 배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 기어로 변속되거나 주차 시 ‘주차’ 기어로 변속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S350d 4M 등 4개 차종 111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배선위치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2개 차종은 에어컨 배수 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수분이 각종 전자 장치에 침투할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21일부터 2016년 9월 6일까지 제작된 XC90 등 2개 차종 8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는 동승자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충돌 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제작된 6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은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불량으로 베어링이 파손될 경우 주행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위험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5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특수차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 국토부 발표를 통해 이미 리콜계획이 발표된 바 있고, 이번에 제작사가 개선된 부품 개발 및 수급을 완료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LS) 36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제작사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차의 경우에는 공기식 제동장치의 내부부품 결함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최대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제작된 아록스(2843L, 3551L) 화물자동차 26대 및 악트로스(2651LS 등) 특수자동차 12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9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ORZA 등 4개 차종 이륜차는 연료펌프 흡입구 커버의 재질불량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제작된 FORZA(NSS300) 등 4개 차종 62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5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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