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그룹,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차량 리스트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8-02 11:02 수정 2016-08-02 11:12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과 판매 정지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돼 왔으며 아우디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 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 포함됐다.
환경부 측은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취소는 제작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책임이 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 같은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우디 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A4 30 TDI, A4 35 TDI 콰트로 포함) 소유주는 앞으로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명령을 승인하면, 제작사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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