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찾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동아경제

입력 2014-05-14 16:08 수정 2014-05-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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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국세환급금찾기’

국세환급금찾기 조회 서비스 이용자들이 몰려 국세청 홈페이지가 다운됐으나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14일 국세청이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조회 홈페이지는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폭주해 마비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하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 납부한 국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전행정부 국세환급금찾기, 빨리 조회해보자," "안전행정부 국세환급금찾기, 얼마나 나올까", "안전행정부 국세환급금찾기, 서두르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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