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어떤 혜택이?”
동아경제
입력 2013-07-19 16:22 수정 2013-07-19 16:25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기존 단속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 위주의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특혜점수를 받은 서약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로 누적된 점수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강원 삼척경찰서와 춘천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충남 아산경찰서 등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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