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764억원 투입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9-27 16:28 수정 2018-09-27 16:35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에는 주차장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을 투입하고 누리길과 여가 녹지, 경관 등 환경 및 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지정 당시 거주자를 말하며 이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과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주택 노후화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원활한 가스 공급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여가 녹지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 공원 등을 만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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