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 내년으로 미룬 ‘통상임금 쟁점’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8-22 17:44 수정 2018-08-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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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아차는 22일 소하리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21일 상견례 이후 약 2개월 동안 이뤄진 집중교섭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 본교섭에는 최준영 기아차 신임 대표이사와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이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과 성과 및 격려금 250%+28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으로 합의됐다. 특히 노사 주요 쟁점이었던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또한 종업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잠정합의안은 미국 내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공동으로 인식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합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8년 만에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을 이룬 현대자동차와 악화된 여론도 조기 잠정 합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기에 도출돼 파업 차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지난 2011년 이후 파업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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