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작… 움츠린 시장

천호성 기자

입력 2018-04-02 03:00 수정 2018-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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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청약조정지역에 적용
양도차익 세율 최대 62%로
서울 등 부동산거래 당분간 주춤


이달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작됐다. 집을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40개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기존보다 10∼20%포인트 늘어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인 6∼42%에 10%포인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보유 주택 수와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율이 최대 62%로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는 한 채를 팔아 1억 원의 차익을 남길 때 내야 할 양도세는 기존 1100만 원에서 38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이면 6000만 원에서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고양 과천 성남 하남시 및 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해운대구 등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도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집을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집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할 방법이 생긴다.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대책의 핵심 규제 중 하나였다. 이 조치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381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달 이후로는 주택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주택의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수요자들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보유세 인상 논의 등으로 인해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를 줄이려는 집주인이 여전히 많다”며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주택 경기도 연말까지 주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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