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비자가 차량 무상보증 기간·거리 선택”… 새 보증제도 실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8-01-03 16:51 수정 2018-01-03 16:57

현대차는 3일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로 ‘선택형 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용차와 택시, 스타렉스 등을 제외한 전 차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반영된다.
선택형 보증제도는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증수리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 보증수리와 관련해 마일리지형(2년/8만km)과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 등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적용된다. 엔진과 동력 계통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10만km 보증수리가 유지된다. 기존에는 차체·일반 및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적으로 3년/6만km 조건만 적용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로 선택형 보증제도를 선보인 것”이라며 “소비자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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