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판결 파기환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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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0 09:00 수정 2016-02-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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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판결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 대법 “다시 재판하라” 왜?
성현아 판결 파기환송
동아일보DB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고연금)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성현아 측근은 성현아가 남편과 오랜 별거로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성현아는 이를 위해 명품 가방과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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