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총기 난사 이유는?
동아경제
입력 2016-02-19 15:04 수정 2016-02-19 15:07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군 검찰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망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그 것만 생각하면 정말 괴롭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임 병장은 “할말이 너무나도 많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비즈N 탑기사
-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