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보복운전과 다른점은 무엇?
동아경제 기사제보
입력 2016-02-11 17:32 수정 2016-02-11 17:33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자료난폭운전도 처벌, 보복운전과 다른점은 무엇?
‘보복운전’뿐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된다.
지난달 발표된 법제처의 난폭운전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법령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통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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