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유의사항은?

동아경제

입력 2016-01-22 07:46 수정 2016-01-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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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사진=국세청제공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 유의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금) 개통한 가운데 어제(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도 개시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서비스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제부터 개시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완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15일 8시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제출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민원24’ 홈페이지에 개설된 ‘연말정산 전용 창구 서비스’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한다.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유의사항으로는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 및 의료기기 · 교복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 해야 하며,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다.

‘간편제출하기’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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