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가결
동아경제
입력 2015-09-16 10:42 수정 2015-09-16 10:45
심학봉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가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해되며 본회의 투표결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은 통과된다.
국회법에서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의원직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 가운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되며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이번 제명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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