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판결…재판부 “유권자의 판단 오도 행위로 보기 어렵다”
동아경제
입력 2015-09-04 15:52 수정 2015-09-04 15:57
조희연 재판. 사진=동아일보 DB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판결…재판부 “유권자의 판단 오도 행위로 보기 어렵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며, 선고유예 판결 이후 2년 동안 어떠한 형사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유죄 선고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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