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사주한 30대 ‘건당 100만원 주겠다’ 제의
동아경제
입력 2015-08-28 08:42 수정 2015-08-28 08:43
워터파크 공범 검거. 사진=동아일보DB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 사주한 30대 ‘건당 100만원 주겠다’ 제의
경찰은 27일 워터파크 ‘몰카’촬영을 사주한 용의자 A씨(33)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 휴게소에서 A씨를 검거 했다고 밝히고, 앞서 검거된 야외수영장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B씨(28·여)와 어떤 관계인지 조사 할 예정이다.
일명 ‘워터파크 몰카’ 전담 수사팀은 앞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 용의자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담 수사팀은 A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낮 12시45분쯤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지난해 B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에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유명 워터파크 등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A씨에게 3차례에 걸처 모두 13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고향집에 내려와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쓴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112에 아버지를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혀 체포됐다.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공범 검거.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신생아대출 효과에… 30대, 1분기 아파트 가장 많이 샀다
- SK하이닉스, 첨단 HBM 양산 속도전… “세계 톱 수성”
- 행복주택,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 美연준 6연속 기준금리 동결… 파월 “금리 인상은 안될것”
- 사과 81%, 배 103% 껑충… 물가 둔화에도 ‘과일값 쇼크’ 여전
- 이물질 삼켰을 때 부작용 없이 꺼내는 ‘기관지 내시경로봇’ 기술 개발
- “내 車에도 헤드업디스플레이” 아이폰용 무료 어플 탄생
- 대학 캠퍼스에도 실버타운 들어서나? 고령화시대 새 먹거리로 주목[황재성의 황금알]
- 꽃, 너의 이름 부르러 국립수목원으로 간다[김선미의 시크릿 가든]
- ‘댕댕이’… 안으면 포근해, 마음이 편안해[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