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언제 10%까지 할증 되나 봤더니…

동아경제

입력 2015-05-08 17:37 수정 2015-05-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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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사진=동아닷컴 DB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언제 10%까지 할증 되나 봤더니…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도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선사들은 “항공기와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 놨다”며 탄력적인 운임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다.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섬 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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