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 시장은 휴무, 병원 관공서는?
동아경제
입력 2015-04-28 16:21 수정 2015-05-01 11:53
사진 = 동아 DB노동자의 열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인 근로자의 날일 앞두고 업무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한다, 그러나 은행과 주식 시장은 휴무대상에 해당된다.
드물게 법원, 검찰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근무하는 은행도 있다.
우체국은 이날 휴무는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이 제한되며, 종합 병원은 정상 근무지만 개인병원은 자율에 맡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붉은 고기 좋아하면 주의”…‘이것’ 주로 50대 이후 발생
“작년 1600곳 문 닫았다”…편의점, 36년만의 첫 감소 ‘생존경쟁’
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새 2% 늘어 6만건 육박
“코인 급락에도 꾸준히 모으자”…거래소 ‘적립식 투자’ 인기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두 달째 감소…1월 4259억 달러- “폰으로 동계올림픽 생중계” 삼성 갤S25 울트라, 개막식 찍는다
- 다주택, 5월9일까지 계약땐 6개월 중과세 면제
- 연봉 1억에 1.5억 더?…SK하이닉스 2964% 성과급 지급
- 李 “중과세 유예 종료 4년전 예고,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원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