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스톤, 中 고무회사에 타이어 디자인 특허 승소
동아경제
입력 2015-01-26 14:38 수정 2015-01-26 14:41
브리지스톤이 중국 고무 회사들과 벌인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브리지스톤은 지난 2011년 9월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중국 정조우(郑州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에 중국 고무기업인 지엔신(建新)과 PT베스트스톤(PT.Bestston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브리지스톤의 특허 디자인인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타이어를 제조해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조우시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이 브리지스톤이 특허권을 보유한 트레드 디자인을 사용해 재생용 타이어용 트레드를 제작 판매한 행위는 브리지스톤의 디자인 특허권을 간접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브리지스톤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트레드 패턴::
도로와 직접 맞닿는 타이어 그루브의 디자인을 일컫는다.
브리지스톤은 지난 2011년 9월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중국 정조우(郑州市) 중급인민법원(中级人民法院)에 중국 고무기업인 지엔신(建新)과 PT베스트스톤(PT.Bestston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브리지스톤의 특허 디자인인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타이어를 제조해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정조우시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이 브리지스톤이 특허권을 보유한 트레드 디자인을 사용해 재생용 타이어용 트레드를 제작 판매한 행위는 브리지스톤의 디자인 특허권을 간접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브리지스톤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트레드 패턴::
도로와 직접 맞닿는 타이어 그루브의 디자인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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