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로부터 고발 당한 보아 부녀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동아경제
입력 2014-09-15 10:01 수정 2014-09-15 10:21
사진=KBS방송캡쳐남양주로부터 고발 당한 보아 부녀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가수 보아와 그의 아버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독립형 건물인 농업용관리사와 창고를 비가림시설로 연결한 뒤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로 보아와 권씨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50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씨는 2004년 2월과 2009년 8월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일대 임야 및 농지 4600㎡를 딸 및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부녀는 2005년 66㎡ 규모의 관리사와 99㎡ 넓이의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수선한 뒤 함께 거주하다 7~8년 전부터는 권 씨만 전입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당시 그대로”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알려진 보아의 집은 방송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다.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소식에 누리꾼들은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누구 말이 맞아?”, “보아 그린벨트내 주택 불법 조성, 진실게임 가나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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