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기존 판례 재확인
동아경제
입력 2014-07-09 14:25 수정 2014-07-09 14:30
사진=동아일보DB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해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가 나왔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체 복무제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송강호 “‘기생충’ 이후 성적? 결과 아쉽더라도 주목적은 아냐”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분위기…갸름해진 얼굴선
- 주원 “20㎏ 산소통 매고 마주한 큰불…극도의 긴장감 느꼈다”
- “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 “하루 3시간 일해도 월 600만원”…아이돌도 지원한 ‘이 직업’ 화제
- 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 고현정, 선물에 감격해 하트까지…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삶의 속도와 온도[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3〉
- 수영, 역대급 탄탄 복근…슈퍼카 앞 늘씬 몸매 자랑까지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이건희, ‘S급 천재’ 강조했는데…이재용 시대 “인재 부족”
- 추억의 모토로라, 보급형폰 ‘엣지 50 퓨전’ 韓 출시…“0원폰 지원 가능”
- 월 525만5000원 벌어 397만5000원 지출…가구 흑자 사상최대
- 삼성, 그룹 ‘경영진단실’ 신설… 전자계열사에 ‘기술통’ 전진배치
- “자칫하면 펑”…가연성 가스 포함 ‘어린이 버블클렌저’ 사용 주의
- 저축은행 3분기 누적 순손실 3636억…“전분기 대비 손실 감소”
- 해외직구 겨울 인기상품 17%는 안전 기준 ‘부적합’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상속세 최고세율 30%보다 낮춰야”
- ‘117년 만의 폭설’ 유통업계 배송 지연 속출…“미배송·불편 최소화 노력”
- 11월 송파-강동구 전셋값 하락은 ‘올파포’ 때문[부동산 빨간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