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캡티바 배출가스 허용치 초과 ‘리콜’
동아경제
입력 2012-10-31 17:37 수정 2012-10-31 17:43
쉐보레 캡티바 2.0L 디젤 모델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로 리콜 조치된다.
31일 정부는 한국지엠이 생산한 캡티바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2301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캡티바는 환경부가 조사한 배출허용기준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질소산화물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기가스 재순환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개선·적용하게 된다.
대상차량은 2011년 12월7일부터 2012년 7월5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캡티바 2.0L 디젤 2301대이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31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개선·적용’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GM 서비스센터(080-3000-5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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