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혈세 낭비 얼마나 심각하길래…
동아경제
입력 2012-07-25 17:41 수정 2012-07-25 18:09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됐던 공용차량의 관리와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전용차량의 대형화, 신규 임명된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공무 외 사용 등 공용차량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아 정부가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6만8700대에 이른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관별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대형차량 구입으로 인한 예상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또한 각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임차차량을 장기로 계약토록 설정하고, 공용차량에는 기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기관은 행정안전부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기관이다.
권익위가 20여개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으로 특정보험사와 장기 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경기도 ○○군은 126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연간 보험액이 3600만원으로 경쟁 입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용차량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도 지적됐다.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지난 2008년 6월 폐지되면서 현재는 배기량에 적용시킬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기관장 전용 차량이 꾸준히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아 기관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기관장이 대형차량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정원이 20명도 안되는 기관에서 출퇴근·업무용으로 대형(3300cc)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공용차량 단기 임차를 통한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가 빈번했고 차량 운영 현황 비공개도 많았다. 명절 연휴 또는 주말에 정례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반 직원들은 환경단속, 공사감리, 소방검사 등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공용차량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시비와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며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 의무와 공용차량 기관표시부착제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공용차량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관별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대형차량 구입으로 인한 예상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또한 각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임차차량을 장기로 계약토록 설정하고, 공용차량에는 기관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기관은 행정안전부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 245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기관이다.
권익위가 20여개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용차량 보험을 수의계약으로 특정보험사와 장기 가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경기도 ○○군은 126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연간 보험액이 3600만원으로 경쟁 입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용차량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장 전용차량의 대형화도 지적됐다.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이 지난 2008년 6월 폐지되면서 현재는 배기량에 적용시킬 일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기관장 전용 차량이 꾸준히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공공기관의 규모가 작아 기관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기관장이 대형차량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정원이 20명도 안되는 기관에서 출퇴근·업무용으로 대형(3300cc)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공용차량 단기 임차를 통한 기관장의 차량 바꾸기가 빈번했고 차량 운영 현황 비공개도 많았다. 명절 연휴 또는 주말에 정례적으로 사용하면서 행선지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반 직원들은 환경단속, 공사감리, 소방검사 등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공용차량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시비와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게 된다”며 “공용차량 운영현황의 공개 의무와 공용차량 기관표시부착제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됨으로써 공용차량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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