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찌그러진 새 차!’ 못 바꿔주니 배 째라…

동아경제

입력 2012-07-10 08:30 수정 2012-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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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은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아우디 매장을 직접 찾아가 소비자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A4 차량을 직접 확인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우디 분당전시장’ 3층에는 2012년 형 A4 가솔린 모델이 한 달째 방치돼있다. 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H씨가 차량 결함을 발견한 뒤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새 차가 움푹 파여…아우디 “수리해 줄테니 인수해”

지난 5월 H씨는 아우디 분당 수내점을 통해 이 모델을 어렵게 계약했다. 당시 2013년 형 모델의 출시가 예정돼 2012년형 차량은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 그는 수소문 끝에 이곳을 찾아 2012년형 모델을 계약할 수 있었다.

지난달 초 차량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은 H씨는 전시장을 찾았다. 그러나 3층에서 차량을 확인하던 H씨는 운전석 도어의 내부 패널이 어딘가에 찍혀서 움푹 파이고 고무패킹이 찢겨진 것을 발견했다. H씨는 차량의 흠집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영업사원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수리해 줄테니 그냥 타라”고만 했다. 결국 H씨는 차량 인수를 거부, 환불 또는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아우디 측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며 1개월 째 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것.

아우디코리아 측은 차량을 이미 H씨 이름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량의 흠집을 인정해 100만원 상당의 유류교환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H씨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아우디가 임의로 차량을 등록한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등록해달라고 요청도 안했는데, 전시장에 가보니 차량이 이미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 또한 내가 흠집을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발견하고 나서도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어느 누가 5000만원씩이나 주고 흠집난 차를 타고 싶겠는가.”


절차 복잡하다고 차량 등록 대행은 금물

아우디코리아가 새 차를 구입하고 나서 차량 인수 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환불 또는 교환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차량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시번호판 상태라면 차량대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도 H씨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등록을 대행하며 소비자들에게 소유권을 완벽히 넘긴 채로 차량을 전달한다. 이럴 경우 차량 명의가 이미 구매자로 바뀌었고 대금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해도 판매사는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청 자동차등록과는 “정식번호판을 부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 차의 소유권과 함께 그 차와 관련한 모든 인적, 물적 의무와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차량의 명의가 단 한번이라도 바뀌면 아무리 새 차라도 중고차 신분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H씨의 차량 구입 과정에서 문제는 또 있었다.

당초 영업사원은 H씨와 차량을 계약하며 “국내에 수입된 지 3개월 이상 된 차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사면 안 된다. 5월에 입항된 새 차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H씨가 차량을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은 지난해 독일에서 생산돼 국내에는 올해 2월16일 경기 평택항을 통해 들어왔다. 결국 H씨의 항의를 받은 영업사원은 자신이 입항 날짜를 잘못 알았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H씨는 아우디코리아의 교환 및 환불 거부에 따라 독일 본사에 대책을 요구하는 메일을 3차례나 보냈다. 하지만 9일 현재까지도 본사에서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매사에 차량 등록전 인수예정 차량 확인 요구해야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H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차량 교환이나 환불의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해당 부분을 무상수리 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차량을 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식 등록을 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비자들이 계약 후 출고예정 차량을 확인하겠다고 판매사에게 요청하면 PDI(수입자동차 최종 점검 검사소)에 연락해 차량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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