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주주제안 자격 갖췄나?…한진칼 항고 결과 오는 20일 발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3-19 11:42 수정 2019-03-19 13:48
한진칼과 경영참여형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진칼은 KCGI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상법상 KCGI가 주주제안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항고 결과는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다.
한진칼과 KCGI 입장 차는 첨예하다. 한진칼은 1심 판결에 따라 KCGI 주주제안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지만 여전히 KCGI에게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항고 결과에 따라 해당 안건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칼은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해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올해 1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인 작년 7월 31일 전에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 KCGI에게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여기에 한진칼은 해당 법 조항이 포함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같은 장 다른 절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신설된 이 절에서는 상법 제542조의2를 통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상법 제4장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13절 상장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6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CGI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뒤집혔다는 것도 한진칼에 다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만 적용되고 일반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법학 전문가들도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한진칼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9년 개정된 상법에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명문화돼 있고 굳이 일반규정을 적용하려면 개정 상법에 이 특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1심 판결을 개정된 상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분석했다. ‘우선’이라고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규정’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이번 결정은 모든 상장회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계 이목이 집중돼 있다. 재계에서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된 판단이 상급 법원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KCGI는 1심에서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를 들어 주주제안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법 일반규정상 요건을 갖추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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