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 측 주주권익 침해 주장은 억지”…자격 확인 위해 항고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3-17 16:36 수정 2019-03-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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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주주총회를 약 2주 앞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KCGI는 한진칼이 조건부 주주제안 상정을 발표하자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한진칼은 KCGI 측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17일 입장 발표를 통해 KCGI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지분 12.01%)는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내용으로 주주제안을 했다. 한진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KCGI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냈고 1심을 통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한진칼은 즉각 법원에 항고했다.

한진칼 측은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지만 법원에서 KCGI 측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KCGI 측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KCGI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아 주주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KCGI 측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미도입이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상법상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주장”이라며 “주주로서 회사 발전과 주주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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