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이라더니 맹지’…P2P 대출 9곳 중 1곳 사기·횡령
뉴시스
입력 2018-11-19 14:00 수정 2018-11-19 14:02
P2P(개인간거래) 연계대부업자 9곳 중 1곳꼴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 업체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유용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 기준 등록 P2P연계대부업자 총 178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 20개사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 및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P2P 대출’이란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P2P연계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준 뒤 중개수수료를 챙긴다.
최근 P2P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유형이 있지도 않은 상품을 담보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허위공시하는 수법이다.
가령 맹지 등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내세우는 식이다. 직원이나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일당도 있었다.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권, 사업허가권 등을 마치 보유한양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례도 문제가 됐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P2P대출 피해건수가 10만에 달하고 투자자금 중 최소 1000억원 이상이 사기나 횡령으로 유용됐다”면서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는 식이다. 일부는 타대출 돌려막기나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사용했다.
연체대출 대납이나 경품 과다지급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상당수 P2P업체가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는 식이다. 상위 10위권 내 일부 회사도 이같은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건당 6~10%에 달하는 고이율 경품을 내세우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돌려막기형 상품’ 등도 문제다. 장기 PF사업이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단기 분할한 뒤 재모집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하는 수법이다. 만약 재모집되지 않을 시 앞선 투자자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최근 P2P대출이 PF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의 65%를 차지한다.
이 국장은 “최근 부동산 및 대출규제 강화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시장 경기가 악화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말 금융위에 등록한 P2P연계대부업자 193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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