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6가지… ‘사고·안전’ 규정 강화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6-03 03:00 수정 2017-06-03 03:00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17/06/02/84697172.1.jpg)
경찰청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으로는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 면허증 발급 시 지문 확인, 과태로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 포함된다.
먼저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의 경우 운전자가 없는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것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주차뺑소니로 간주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승용차 기준 12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발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역시 어길 시 벌금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는 차량에 아이가 남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반드시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30점과 13만 원의 범칙금(승용 12만 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변경은 기존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을 말한다. 또한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카메라 등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 9개 항목에 5개가 새로 추가돼 총 14개 항목이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으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이 포함된다.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의 경우 이전까지는 고장난 차량 후방 100미터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거리는 없어지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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