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주의”…금감원 소비자 경보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19 18:50 수정 2024-11-19 18:50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여름 휴가철 맞은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준비를 하고 있다. 2024.07.28. ks@newsis.com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엔데믹 이후 여행수요 회복으로 2022년부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이며,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 관광명소에서 주위가 혼란을 틈타 소매치기가 발생하거나, 상점에서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해 부정사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해야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을 누락하거나 카드를 양도하는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카드사에 신고할 때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받고 카드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해 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문자(SMS)로 제공받으므로 부정사용 발생시 빠르게 대처 가능하다.
아울러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탈취우려가 있는 해외 사설 ATM기 이용을 삼가고 비밀번호 입력 거래시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 등에 따른 도난·분실을 주의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카드 소지자 본인이 보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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