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제재 ‘불법 무기거래 혐의’
동아경제
입력 2015-11-14 09:58 수정 2015-11-14 10:00
북한 열병식 (자료:MBN방송화면캡처)
미국,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제재 ‘불법 무기거래 혐의’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주재 김석철 북한대사를 제재명단에 포함시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김석철 대사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연관이 있다면서 김 대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이날 KOMID 직원 김광혁, 리청철과 이집트 소재 계열사인 EKO의 황수만 등 북한인 3명도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월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KOMID와 해성무역 및 이들 기업의 지부와 위장회사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중단하라고 미얀마 정부를 압박해 오고 있다. 미 당국은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했다고 대외에 선언했으나 여전히 무기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정보 담당 애덤 주빈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활용되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현직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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