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식약처 207개 유통 제품 가운데 157개 확인 불가…왜?
동아경제
입력 2015-05-26 17:23 수정 2015-05-27 10:26
식약처 백수오 발표.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이엽우피소, 식약처 207개 유통 제품 가운데 157개 확인 불가…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와 백수오를 원료로 제조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주류․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 된 300개사 721개 제품 가운데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그 외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157개 제품은 가열·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되어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 제조정치 처분을 실시하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엽우피소가 불검출된 10개 해당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내츄럴엔도텍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며, 이엽우피소 안전성 관련, 최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백수오 발표. 식약처 백수오 발표. 식약처 백수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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