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 원 구형, 성매매 알선 혐의 강모 씨는…?
동아경제
입력 2014-06-24 09:42 수정 2014-06-24 09:47
사진=동아일보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관련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한 핵심 증인으로 A,B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으며, 당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5천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성현아의 성매매 관련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관련,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건가?”, “성현아 성매매 관련, 알선한 사람도…”, “성현아 성매매 관련, 8월까지 기다려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583회 무료주차한 아들 약식기소
- 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빼간 피자집 사장…“너도 상가 건물 쓰잖아”
- “40년전 무임승차 이제야 갚아요” 부산역에 200만원 놓고 사라진 여성
- 맹승지, 사랑니 빼고 예뻐졌다?…“원래 얼굴보다 괜찮은 듯”
- 배우 김승우, 리틀야구연맹 회장 출마 “새로운 도약”
- 아이유 광고모델 쓴 기업에 불똥?…“해지했다” vs “오히려 잘 팔릴듯”
- 아이패드 부진에 태블릿 OLED 주춤…“2026년부터 본격 성장”
- 머스크가 비행기에서 즐긴 이 게임…카카오게임즈도 덕 볼까
- 동막골 체험-논길 자전거 여행… 농촌 매력 알린 크리에이투어
- “월 평균 70GB 쓰셨네요. 이 요금제 어때요?”…통신료 추천서비스 나온다
- 웜GPT로 피싱 문구 생성…“내년 AI 악용한 사이버 위협 증가”
- “그래도 목에 두르는 건데” 넥워머 전자파 괜찮을까…정부 측정결과 보니
- ‘텍스트 힙’의 부상… 밀리의서재 서비스 체험기
- 해외 방문객 맞춤 서울 관광지도 ‘매력서울지도’ 나왔다
- [머니 컨설팅]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세 부담 미리 확인을
- 11월 이동인구 50년來 최저…“인구 감소+입주 예정 아파트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