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 원 구형, 성매매 알선 혐의 강모 씨는…?

동아경제

입력 2014-06-24 09:42 수정 2014-06-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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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관련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성현아를 비롯한 핵심 증인으로 A,B씨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고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으며, 당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5천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성현아의 성매매 관련 공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관련,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는건가?”, “성현아 성매매 관련, 알선한 사람도…”, “성현아 성매매 관련, 8월까지 기다려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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