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확대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2-27 08:26 수정 2017-12-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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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큼만 책임…2018년 7000만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그 동안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호응도가 높고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7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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