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 상여금, 최저임금 산정때 포함해야”
유성열 기자 , 한우신 기자 , 이은택 기자
입력 2017-12-27 03:00 수정 2017-12-27 03:00
최저임금委 전문가TF 최종 개선안… 재계 “현행과 비슷” 반발, 勞도 반대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불가’로 가닥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산입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실상 현행 유지와 같은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26일 제도 개선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권고안에 명확히 담았다. 이에 따라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매달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산입범위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회사가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바꾸려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실현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현행 유지(미포함) △현금 수당만 포함 △현물 수당도 포함 등 세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26일 내놓은 제도 개선 최종안은 6일 공개한 초안보다 산입범위(산정기준)를 더 자세히 규정했다. 특히 지급 주기가 한 달이 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 “분기별 300만원 상여금, 月100만원씩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 ▼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이익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급 주기를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를 감안해 전문가들은 “상여금의 지급 주기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이익이 아니라면 동의가 필요 없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하면 지급 주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노조가 강한 대기업은 지급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은 산입범위가 넓어져 근로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 TF가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다수 의견(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은 노동계를 고려한 절충안을, 소수 의견은 경영계 안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의 포함 여부는 노동계의 요구(현행 유지)와 경영계의 요구(현금 및 현물 수당도 포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병렬 나열하는 데 그쳤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는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외에는 대부분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행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전문가 TF의 공익위원들이 현 정부 분위기를 반영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새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TF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가칭)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칭)가 그 구간 안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면) 매년 벌어지는 극심한 노사 진통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 고용노동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1라운드’를 벌였다면 내년에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2라운드’가 열리는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한우신·이은택 기자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불가’로 가닥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산입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실상 현행 유지와 같은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26일 제도 개선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권고안에 명확히 담았다. 이에 따라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매달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산입범위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회사가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바꾸려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실현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현행 유지(미포함) △현금 수당만 포함 △현물 수당도 포함 등 세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26일 내놓은 제도 개선 최종안은 6일 공개한 초안보다 산입범위(산정기준)를 더 자세히 규정했다. 특히 지급 주기가 한 달이 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 “분기별 300만원 상여금, 月100만원씩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 ▼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이익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급 주기를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를 감안해 전문가들은 “상여금의 지급 주기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이익이 아니라면 동의가 필요 없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하면 지급 주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노조가 강한 대기업은 지급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은 산입범위가 넓어져 근로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 TF가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다수 의견(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은 노동계를 고려한 절충안을, 소수 의견은 경영계 안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의 포함 여부는 노동계의 요구(현행 유지)와 경영계의 요구(현금 및 현물 수당도 포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병렬 나열하는 데 그쳤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는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외에는 대부분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행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전문가 TF의 공익위원들이 현 정부 분위기를 반영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새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TF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가칭)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칭)가 그 구간 안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면) 매년 벌어지는 극심한 노사 진통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 고용노동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1라운드’를 벌였다면 내년에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2라운드’가 열리는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한우신·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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