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논란, 주장 엇갈려…결국 법정으로
동아경제
입력 2015-08-13 09:52 수정 2015-08-13 09:53
암살 표절 논란. 사진=쇼박스
암살 표절 논란, 주장 엇갈려…결국 법정으로
천만 관객 돌파를 향해 순항 중인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으로 결국 법정에 가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설가 최종림(64) 씨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 배급사 쇼박스의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0일 제기했다.
최 씨는 이와 함께 ‘암살’의 상영을 중단해달라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 심문은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최 씨는 “영화 ‘암살’이 내가 13년 전 출간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저격조를 만들어 엄선된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내는 구성이 내 소설 설정과 같다”며 “여주인공을 내세워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암살해 가는 내용도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안옥윤(전지현)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케이퍼필름의 안수현 대표는 “김구 선생과 김원봉 선생이 암살 작전을 모의하고 요원들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영화 줄거리는 역사적 사실이며 영화는 여기에 허구를 가미해 재구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흠집을 내려는 행위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추후 명예훼손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영화 ‘암살’은 지난달 22일 개봉한 후 이달 11일까지 932만 9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해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있다. 최종림 씨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지난 2003년 발간된 장편소설로, 이달 4일에 재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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