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신청건수 급증’…늦게 받으면 연 7.2% 가산 혜택?
동아경제
입력 2015-07-29 15:49 수정 2015-07-29 15:50
국민연금 연기신청,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연기신청, ‘신청건수 급증’…늦게 받으면 연 7.2% 가산 혜택?
29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데, 감액 산정방식이 종전 연령별 획일적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급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기가 가능해지면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연금 신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연기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이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은 지난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181건까지 상승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였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15년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복지부는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돼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방식 변경으로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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