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재판부, 장윤정 남동생에 “3억 2천여만 원 변제하라” 판결
동아경제
입력 2015-07-10 15:10 수정 2015-07-10 15:13
장윤정 소송서 승소. 사진=스포츠동아 DB장윤정 소송서 승소…재판부, 장윤정 남동생에 “3억 2천여만 원 변제하라” 판결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10일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1968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갔지만 이 가운데 1억8천여 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3천만 원이며 나머지 3억5천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 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남동생에게 “누나(장윤정)에게 빌린 3억2천여만 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남동생이 OO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며 “어머니에게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음에도 이 같이 판결했다.
한편 장윤정의 어머니는 앞서 장윤정과 소속사를 상대로 “빌려간 돈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다이어트 콜라의 역습?…“아스파탐, 심장·뇌 손상 위험” 경고
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서울 아파트 월세, 올 3% 넘게 올라… 송파-용산은 6% 훌쩍
서울 서북권 관문 상암·수색의 변화…‘직주락 미래도시’ 변신
“참치보다 비싸다”…겨울 별미 대방어 값 치솟은 이유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한전,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 12월 1~20일 수출 430억달러 6.8% 증가…반도체 41.8%↑
- 학원비 5년만에 줄였다… 고물가에 소비위축
- 부자아빠 “내년 최고 유망자산은 ‘이것‘…200달러까지 간다”
- 방산기업 LIG넥스원의 도전… 미사일 넘어 위성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