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알바노조 “국민의 삶은 또 100원짜리 몇 개의 흥정으로 치환됐다”
동아경제
입력 2015-07-10 09:52 수정 2015-07-10 09:57
사진=동아일보 DB
최저임금 6030원, 알바노조 “국민의 삶은 또 100원짜리 몇 개의 흥정으로 치환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인 올해에 비해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전날 제시한 인상안(5940원~612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고,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5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8.1%로 8년 만의 최고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인 셈이다. 전체 근로자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측이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경영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의 삶은 또 100원짜리 몇 개의 흥정으로 치환됐다”며 “이번에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안을 고수했고 이미 심의가 끝나기 전부터 예상된 상황이었다”밝히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냈다.
또한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6030원이 합당한 이유를 밝힐 것” 을 요청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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